[증자와 감자] 5. 주식감자란? 무상감자와 유상감자

2021. 7.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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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감자 - 무상감자 유상감자

 

앞선 네 개의 글에서 "증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 유상증자란? - 대한항공으로 살펴보는 유상증자 과정

2.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3. 무상증자란? - 씨젠으로 살펴보는 무상증자 과정

4. 무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전의 여러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증자(增資, capital increase)는 말 그대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자(減資, reduction of capital)는 명확하게 반대의 뜻이겠죠? 주식에서의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삼성중공업, 제주항공과 같은 굵직한 기업에서 감자 공시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식감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상감자, 유상감자 각각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감자란?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볼까요?

 

감자 [減資, reduction of capital]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일. 각종 잉여금과 자기자본을 포함한 자산에서 대손충당금과 주식평가손충당금 등 부채요인을 빼서 순수자산가치를 산정한 뒤 바로 그 만큼만 자본으로 인정하는 것. 예를 들어 순수자산가치가 자기자본의 절반밖에 안되면 그만큼 자본을 줄여 기업의 거품을 빼는 것이다. 감자의 방법에는 주식금액의 감소, 주식의 감소, 주식금액과 주식수를 동시에 감소하는 혼합형이 있다.

[출처: 한경닷컴사전]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네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결국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혹은 어떤 방법으로 하던, 자본금의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하는 것이죠.

 

감자를 왜 할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감자는 누적결손으로 인해 자본금이 잠식됐을 경우 이 잠식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멍하니 손 놓고 있다가는 관리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가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그 외의 이유로는 자본금으로부터 배당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또는 회사의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조절, 혹은 회사로부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다양한 만큼, 감자의 종류도 몇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 감자의 종류

주식감자는 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무상감자
  • 유상감자

 

무상감자

무상감자는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자산"은 감소하지 않는 형식적 감자입니다. 무상증자의 정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의 자산은 크게 자본과 부채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자본은 다시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누어지죠.

 

회사 자산

 

이전 글에서 무상증자는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 부분에서 자본금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무상감자는 반대로 자본금의 일부를 잉여금 (감자차익) 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체 자본에 변화는 없으며, 단지 회계상으로 돈의 계정과목만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 감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줄어든 자본이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 "무상"이 되는 것이죠.

 

무상감자: 자본금에서 잉여금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무상감자" 공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회사 자산(혹은 자본)에 변화가 없는데 뭐하러 하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회계상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감자차익을 활용해 결손금을 보전하여 자본잠식 등에서 벗어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많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적자 지속으로 인하여 결손을 보존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잠식 (資本蠶食, capital impairment) : 순자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

적자 지속으로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자본잠식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 자본금 50% 이상 잠식: 관리종목으로 지정
-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 2년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
- 완전자본잠식: 즉시 상장폐지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억원인 회사의 잉여금이 -5억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봅니다. 50%의 자본잠식이 발생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쳐했습니다! 이 경우, 무상감자를 통해서 자본금 10억 중 5억을 잉여금 쪽으로 이동하면 자본금은 5억 원, 잉여금은 0원이 되어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회계상의 재무건전성이 높아진다 뿐이지 실제 회사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자 + 유증 콤보

 

유상감자

유상감자는 (표면적으로는) 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본이 감소한 만큼을 주주에게 돌려주게 되며, 회사의 자산은 감소하게 됩니다. 줄어든 자본이 주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 감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줄어든 자본을 주주에게 지급하므로 "유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억원의 자본금을 지닌 회사가 50%의 유상감자를 하면 자본금은 5억 원으로 되고, 나머지 5억 원은 주주들에게 환원하게 됩니다.

 

유상감자는 자회사의 투자 수익 회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유상감자를 통해서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는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두 개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넘버스]LG화학, 유상감자로 5000억 확보…中 배터리 소재 '빅딜'?

숫자들(Numbers)로 기업과 경제, 기술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정보의 원천입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숫자도 누구나 볼

www.bloter.net

 

[공시줍줍]잘 키운 자회사로부터 돈 받는 '유상감자'

아세톤, 페놀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금호피앤비(P&B)화학이 지난 20일 '감자결정'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냈어요. 참고로 먹는 감자, 포테이토 아니고요!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감자(減資)...

news.bizwatch.co.kr

 

예전 론스타처럼 기업의 현금을 회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론스타, 극동건설서도 '대박'

외환은행 매각으로 3조원 이상의 차익을 기대하는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극동건설을 인수한 지 3년 만에 222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700억원을 투자해 극동건설을 인수한 뒤

news.joins.com

 

다만, 주식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유상감자를 만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것 같습니다.

 

 

3. 감자의 방법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주식소각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 발행주식 총수 X 주식의 액면가

 

 

위의 계산식을 볼 때,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수를 줄이던지,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면 되겠죠? 실제로 감자의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
  2. 주식 액면가를 줄이는 방법

 

▷ 주식수 감소

발행 주식의 수를 감소시켜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변경됩니다.

 

▷ 액면가 감액

주식수의 변동 없이 주식의 액면가를 낮춰서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짜리를 액면가 1,000원으로 낮춘다고 하면 주식수의 변동 없이 자본금이 1/5로 줄어들겠죠? 액면가 감액 감자의 경우에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 무상감자기업 (삼성중공업, 제주항공) 등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면가 감소는 주식 수를 줄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심리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사실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 감자후의 가격은?

주식수가 변동되는 경우, 재상장시에 주식 수 변경 비율에 맞춰 평가가격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액면가 감액의 경우에는 주식수가 유지되므로 평가가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가격으로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장 시작 동시호가 시간(08:30~09:00)에 호가 접수를 통해서 기준 가격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준 가격은 평가가격의 50% ~ 15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4. 아시아나항공으로 살펴보는 감자 과정

아시아나 항공은 2020년 11월 3일, 3대1 무상감자를 진행함을 공시하였습니다. 감자사유는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그다지 좋은 이유는 아니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주의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겠죠?

 

아시아나 무상감자 공시

 

공시를 보면, 자본금은 1조 1천억에서 3,700억 수준으로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수도 2억주 수준에서 7천만주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죠.

 

한편, 무상감자와 콤보로 2020년 11월 16일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만, 주주배정이 아닌 제3자배정증자로 대한항공이 참여하게 됩니다.

 

유상증자공시

 

공시 부근의 주가 차트 흐름은 어떨까요? 공시 발표 후 하루 급락을 했지만, 재무구조 개선, 대한항공 합병 이슈 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급등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나 공시 후 주가 (보정차트)

 

12월 14일 임시주총을 통해서 안건이 의결되고, 이후 신주상장 전에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주식매매가 정지됩니다.

 

12월 24일부터 주식매매 정지

 

이후 별 다른 변경 없이 절차가 진행되어, 변경상장 공시가 나오고 2021년 1월 15일부터 새로운 주식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무상감자를 통해 주식을 병합하기만 하면 주주들의 자산이 순식간에 1/3로 줄어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실제로는 병합 비율만큼 주가를 조정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2020년 12월 23일 종가는 421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감자 후 주식 수가 줄어든 만큼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기존 주주들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주식수가 1/3이 된 만큼 주가를 3배로 조정하면 되겠죠? 따라서 4210원 × 3 = 12,650원 (호가단위 절상)평가가격이 됩니다.

 

다만, 평가가격이 시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상장 후 거래를 재개할때에는 장전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최저호가와 최고호가 사이에서 주문을 접수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오전 9시 개장때 출발가격(시초가)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자를 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 시작되는 기준가격은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50% ~ 150%의 가격을 기준으로 장전 동시호가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이후 장중에는 기준가격에서 상한가와 하한가 각 30% 범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라면 12,650원의 ±50%인 6,330원 ~ 19,000원 (호가단위 절상) 사이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되겠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주 살 떨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니까요.

 

제발 +50%...

 

앞에서 언급한 평가가격이나 호가범위는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감소에 따른 기준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안내 공시가 상장 전날에 나오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21년 1월 15일에 거래가 재개되었는데, 다행히도 이날 기준가격은 상단에 가까운 1만 8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40%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시작했네요! 버티신 분들은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버티신 분들이 승자?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주식감자란 무엇인지, 무상감자와 유상감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감자 과정을 통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유상증자보다 더 보기 싫은 공시가 바로 "감자"입니다. 뭔가 관리종목, 혹은 상장폐지의 공포가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우량주를 위주로 투자를 한다면 사실 만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호재 악재를 떠나서 증자, 감자와 관련된 공시는 가능하면 안 봤으면 합니다. 주식에 변수가 추가된다는 것은 머리 아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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