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 거래세와 증권사 주식거래 수수료 비교

2021. 8. 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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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주식거래 수수료 계산법

 

주식 세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증권사 별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주식수수료 평생무료'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은 주식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주식 세금", 특히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세금 중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되는 주식 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 비교를 통해서 주식매매 수수료 대비 세금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주식 세금의 종류

    증권사 수수료 비교는 열심히 하는데, 의외로 주식 세금에 대해서 모르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알게 모르게 많은 편인데 말이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마주치게 되는 세금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 주식 양도소득세

     

    개인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세 혹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크게 체감되지는 않는 세금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배당소득 규모가 크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가 알게 모르게 꾸준히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사가 증권을 파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거래세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의 비교를 통해서 주식 거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주식 거래 비용 : 거래세 vs. 증권사 수수료

    부동산을 거래할 때처럼 확 티 나지는 않지만, 주식도 거래할 때 지속적으로 일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증권사 수수료 (위탁 수수료, 유관기관제비용)
    •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시 비용]

    매매 비용
    매수 위탁 수수료 + 유관기관 제비용
    매도 위탁 수수료 + 유관기관 제비용 + 증권거래세

     

    각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1 증권사 수수료

    우리가 주식거래를 할 때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세부적으로는 위탁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위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의 경우, 증권사의 매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료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의 위탁 수수료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비대면 계좌 계설의 경우에는 수수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회원의 경우에는 위탁수수료가 "평생 무료"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료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는 0.015% 이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유관기관 제비용

    이 비용은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증권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략 0.0036396%가 많습니다. 크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죠.

    최근에는 고객 혼란 방지를 위해서 증권사 수수료에 "수수료 평생무료" 대신 "평생 수수료 혜택 0.0036396%"라는 식으로 유관기관수수료를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 문구를 제외하고 수수료에 유관기관제비용을 포함하기 시작

     

    2.2 증권거래세

    주식 매매 시에는 증권사 수수료보다 훨씬 많이 드는 비용은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공식적으로 현재 증권 거래세의 세율은 0.43% 입니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세 세율(2021, 2022)]

    시장 거래세
    코스피(KOSPI) 매도 금액의 0.23%
    (증권거래세 0.08% +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코스닥(KOSDAQ) 매도 금액의 0.23%
    (증권거래세 0.23%)

    ※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가 변경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억울하게도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매도 대금 기준으로 거래세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주식 매매시 거래 비용을 살펴보면, 확실히 수수료보다는 세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래를 가정하고 거래비용을 계산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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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식 수수료 계산법 (거래비용)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 매수가: 5,000원
    • 매도가: 10,000원
    • 주식 수 : 100주

     

    100%의 수익률을 보였네요! 그런데 거래 비용으로는 얼마나 빠져나가게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 위탁수수료는 0.015%, 유관기관제비용은 0.0036%로 가정합니다.

     

    항목 매수 (5,000원) 매도 (10,000원)
    위탁수수료 5000 × 100 × 0.015% = 75 10000 × 100 × 0.015% = 150
    유관기관제비용 5000 × 100 × 0.0036% = 18 10000 × 100 × 0.015% = 36
    증권 거래세 - 10000 × 100 × 0.23% = 2300
    총합 93원 2,486원

     

    계산하고 보니 확실히 증권거래세의 비중이 크죠?

     

    뭐... 50만원 벌었으니 2500원 정도는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세금은 고스란히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즉, 최소 0.23% 손해보고 시작하는 게임이 됩니다.

     

    수익률은 0%의 거래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의 잔고는 어떻게 될까요?

     

    300번의 본전 거래로 잔고는 반토막

     

    300번 본전 거래만 하면 반토막 나게 됩니다!

     

    잦은 매매가 롱텀 매매보다 더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수익을 짧게 끊어야 하니 수익 대비 거래 비용의 비율이 높게 되는 것이죠.

     

    4. 거래세 변경 (2023)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 투자자는 5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 것인데요,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인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코스피 시장: 증권거래세 폐지
    •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하지만 함정이 하나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농어촌특별세 0.15%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 명목의 0.08%만 폐지됩니다. (코스닥은 원래 농어촌 특별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세는 양 시장 모두 0.15%가 됩니다.

     

    [2023년 이후 거래세 변경]

    시장 현재 (2021년) 2023년 이후
    코스피 0.23%
    (거래세 0.08% + 농어촌특별세 0.15%)
    0.15%
    (거래세 0%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0.23%
    (거래세 0.23%)
    0.15%
    (거래세 0.15%)

     

    여러모로 주식 투자자는 농어촌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국내 주식 세금, 그중 증권 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절감해주는 명목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여러 이벤트를 열고는 있지만,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수료보다 영향이 큰 것은 거래세입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너무 잦은 매매는 지양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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