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수금이란? - 미수금과 반대매매

2021. 3. 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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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수금과 반대매매

 

이전 글에서는 주식 증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증거금"과 함께 항상 같이 나오는 용어가 있죠?

 

바로 "미수금""반대매매"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 "미수금"과 "반대매매". 이번 글에서는 그다지 달갑지는 않지만 알아두어야 하는 미수금과 반대매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 미수금이란?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T)과 주식대금의 실제 결제일(T+2) 사이에는 2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금 제도가 있어서, 종목에 따라서는 매매금액의 일부만 보유하고 있어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증거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트레이딩 기초] 주식 현금 증거금이란? - 위탁, 대용증거금과 차이는?

 

즉, 매수 시점에서는 보유 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미수거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종의 단기 레버리지 투자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투자자: A 씨
  • 예수금: 30만원
  • 매수종목 증거금률: 30%

 

월요일, A 씨는 증거금률 30%인 종목을 매수합니다. 증거금을 활용하여 30만원으로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증거금만 납부한 상태이므로 잔금 70만원은 매매거래일 2일 후(T+2), 수요일까지 계좌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도 고려해야 함)

 

 

만약 T+2일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 계좌의 예수금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이를 계좌에 "미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며, 이때의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수거래 후 A 씨가 취하는 행동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① 매매거래일 당일(T) 주식 매도

매수한 주식을 당일 전량 매도하는 경우, 미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수 결제일인 T+2일에 매도 결제대금이 입금되므로 매수 결제대금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결과: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음

 

※ 단, 당일 매매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⑤번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② 다음날 (T+1) 주식 매도

A 씨는 매수 후 하루 지난 화요일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A씨는 미수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결제일 전에 매도를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매도 체결금액에 대해서는 2일 후에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도 금액은 목요일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수요일(T+2)에는 미수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미수연체이자가 발생하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 미수동결계좌: 30일동안 더 이상 미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됨. 모든 종목의 증거금을 현금 100%로 징수. 단,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 미수 연체이자: 증권사마다 이율이 다르긴 하지만, 약 10%의 연체이자가 발생됩니다.

 

  • 결과: 미수동결계좌 지정, 미수 연체이자 발생

 

③ 2일 후 (T+2) 주식 매도

A 씨는 매수 후 2일 후인 수요일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 경우, 매도 금액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2일만큼의 미수금 정산이 지연됩니다.

 

이 경우 역시 미수연체이자가 발생하고 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참고로, 4일째 되는 날 하루(목)는 예수금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므로 현금매수주문이 불가능해집니다.

 

  • 결과: 미수동결계좌 지정, 미수 연체이자 발생, 4 영업일 하루는 추가입금 없이 현금 매수주문 불가능

 

④ 입금도 안 하고 주식 매도도 안 하고...

A 씨가 배째라 하면서 결제일(T+2)까지 입금도 안 하고, 매도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손 놓고 있습니다.

 

될대로 되라

 

이 경우, 증권사는 우선 거래소와의 결제를 완료하여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대신 이제 결제 금액을 해당 투자자로부터 받아내야겠죠?

 

이를 위해서 증권사는 T+3일 되는 날 (여기서는 목요일) 반대매매를 실시합니다.

 

반대매매

주식매수계좌에 결제대금이 부족 시, 결제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에 미수금 변제가능 수량만큼 주식 강제 매도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 결과: 미수동결계좌 지정, 미수 연체이자 발생, 반대매매, 4 영업일(목)과 5 영업일(금)에는 추가 입금 없이는 현금매수불가.

 

위의 사항 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 금액으로 미수금 해소가 가능하다고 가정)

 

매도일 미수동결계좌 반대매매
T 미지정 없음
T+1 지정 없음
T+2 지정 없음
T+3 지정 반대매매 진행

 

주가가 폭락하여 매도금으로 해결이 안될때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하여 매수가 대비 반토막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잔금 70만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매도금액이 고작 50만원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20만원을 현금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깡통계좌가 되는 것이죠.

 

  • 결과 : 깡통계좌, 미납 시 채무자 전환, 증권사의 독촉 전화 예상.

 

깡통계좌
계좌의 잔고가 0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투자라면 깡통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증거금을 사용한 매매의 경우 혹은 신용매매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깡통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동결계좌와 반대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미수동결계좌란?

증권사는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의 매매거래 계좌에 대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합니다. (단, 미수금 규모가 10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국가 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미수거래가 제한되며, 모든 종목에 대해 현금 증거금률 100%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지정된 후 다음 거래일부터 날짜 기준으로 30일간 유지됩니다.

 

※ 증권사간 정보 공유를 통해 모든 증권사의 계좌에 대해 "미수동결" 조치됩니다.

 

◑ 미수동결계좌 지정을 막으려면?

미수거래는 매수 당일 바로 매도하면 미수동결계좌에 지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납입하려면 결제일 당일 (T+2)까지 미수금 전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미수금 입금 가능시간은 증권사마다 약간씩 다른 듯한데, 대체로 계좌이체의 경우 저녁시간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장 중에 입금을 하고, 부득이 하게 늦는 경우라면 정확한 시간을 증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반대매매란?

미수가 발생하고 현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거래소와의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증권시장에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일단 대납을 했으니 투자자로부터 받아내야겠죠?

 

증권사는 결제일 익일(T+3)에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여 대납 금액을 회수합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증권사가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도를 반드시 체결시켜야 하므로 하한가 기준으로 매도 수량을 계산, 결제일 다음날(T+3) 아침 장 전 동시호가 시간에 시장가로 매도 주문을 내게 됩니다.

 

시장가 주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트레이딩 기초] - 시장가 주문과 지정가 주문 차이점을 알아봐요

 

부족한 금액을 하한가 수량으로 계산하여 주문을 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주식이 반대매매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규칙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색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매도 주문이 발생합니다. (미수금 변제가 될 정도까지 매도)

 

미수 발생 종목 ▷ 유가증권시장종목 최근 매수일자순 ▷ 동일 매수일자의 경우 종목번호순 ▷ 코스닥시장종목 최근 매수일자순 ▷ 동일 매수일자의 경우 종목번호순

※ 같은 날 매수한 종목은 매매순서와 관계없이 코스닥종목 ▷ 거래소종목 순으로 결제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수발생 종목은 거래소 종목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같은 시장내에 있는 종목은 종목코드번호가 늦는 경우가 미수 대상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정상 증권사는 반대매매 전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하므로 전날 전화 또는 문자로 반대매매 예정 통보가 올 것입니다. 만약 반대매매당할 종목을 선택하고 싶다면 증권사 관리점에 장 시작전에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증권사별로 확인)

 

※ "신용거래"의 경우는 반대매매 조건이 다릅니다. 이는 다음에 따로 다루어보도록 할게요!

 

◑ 반대매매를 막으려면?

반대 매매를 막고 싶다면 반대매매일 당일 (T+3) 장 개시 전 8시 55분 이전까지 미수금 전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미수동결계좌 지정 문제도 있으니 웬만하면 결제일(T+2)에 입금하는 것이 좋겠죠?

 

◑ 반대매매 후에도 상환금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볼게요.

급등주를 미수 풀로 땡겨서 매수를 했는데... 급락한 상태로 반대매매당했습니다.

 

  • 현금: 100만원
  • 증거금률: 20%
  • 매수: 500만원
  • 수익률: -30%
  • 매도금액: 350만원

 

자... 500만원어치의 주식 매수 후, -30%의 수익률을 거두고 반대매매당했습니다. 150만원의 손실을 보았네요. 그런데 실제 수익률은 -30%가 아니라 -150%입니다. 내 현금 100만원 기준으로 -150%인 거죠.

 

결제일에 400을 더 넣어야 하는데 매도 후 남은 금액은 350입니다. 오히려 50이 모자라네요.

 

... 깡통입니다.

 

 

반대매매 후에 남은 것은 50만원의 빚뿐...

 

폭망

 

이와 같이 반대매매를 하더라도 워낙 손실이 심해서 상환금이 부족하다면 현금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증권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만약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미수금과 반대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는 미수거래를 적극 활용하여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되도록 미수나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두 번 레버리지 투자로 벌었다 하더라도 한방에 날리게 되는 게 이 시장의 생리이니 되도록이면 여유자금을 가지고 매매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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