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 5월 3일 - 대상 종목, 변경사항은?

2021. 4. 2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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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금지됐던 공매도가 2021년 5월 3일(월) 부로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별 영향이 없었으면 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이번 재개되는 공매도의 정확한 일정과 대상 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기존의 제도와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공매도란?

공매도의 정의, 종목별 현황 확인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해당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매도란? - 개념과 장단점

주식 공매도란? 주식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작년(2020년)과 올해 초 주식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공매도"였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게임스탑"의 공매도 관련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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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매도 재개는 언제? - 재개일은 5월 3일

지난해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변동하자, 정부는 3월 16일 자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3일 임시회의를 열어 애초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제 2021년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여러 기사 내용이나 금융위의 발표문, 입장 등을 볼 때 더 이상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5월 3일부로 재개됩니다.

 

3. 재개 종목

5월 3일에 당장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3일부터 우선,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허용됩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되며, 재개·금지의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성종목 확인은 어디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평가를 통해서 편입, 제외 종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각각의 구성 종목 확인 방법은 아래 두 개의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200 종목 확인 방법

코스피200 종목 리스트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시장의 종목 중에서 우량종목 200개를 추려서 별도로 만든 지수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200에 포함되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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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150 종목 리스트 확인 방법

코스닥 150 종목 리스트 코스닥 150 지수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 중에서 우량종목 150개만을 선택하여 만든 지수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150에 포함되는 종목은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중요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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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엇이 달라지나?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단순히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개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발표문을 통해서 공매도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참고]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에 첨부된 자료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장조성자의 혜택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는 3번과 관련된 것인데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쉬워집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개인투자자 공매도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5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5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5월3일부터 17

www.fsc.go.kr

 

간단히 내용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3일부터 개인에게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가 6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납니다. 연내에는 28개 증권사까지 확대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 사전 교육(금투 협회, 30분) 및 모의 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됩니다.

 

투자 경험에 따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한도 대상
1단계 투자자 3,000만원 신규 투자자
2단계 투자자 7,000만원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천만원 이상
3단계 투자자 제한없음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

※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 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음

 

사전 교육 이수, 투자금 한도 등 몇 가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일반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맺음말

이제 5월 3일부로 부분적인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만큼 불공정한 일은 감소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쉬워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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