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란?
주식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작년(2020년)과 올해 초 주식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공매도"였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게임스탑"의 공매도 관련 이슈가 화제였죠.
사실 개별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식이 도무지 오르지를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과연 주식 공매도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 공매도란?
주식 공매도(Short Selling)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빌려와서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주식을 빌려옵니다. 가격이 1만 원인 주식 100주를 1개월 상환으로 빌려왔습니다.
- 주식 100주를 팔아서 현금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 1달 만에 주식이 5천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 50만 원으로 100주를 매수합니다.
- 100 주의 주식을 상환하고도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반대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하락하면 차익을 얻는 기회가 생깁니다. 개념적으로 선물 매도와 비슷한 면이 있죠. 하지만 개인들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주를 통해서 주식을 빌려와야 하고, 기타 등등 허들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 주식을 들고 있는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력"은 사지도 않은 주식을 가지고 팔아치워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 같으니 속 터질 노릇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실제로 미치는 영향과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공매도의 종류
▷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매도합니다. 결제일이 오기 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대여자에게 반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 포함) 금지되어 있습니다.
▷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합니다. 매도 이후, 상환 만기 전에 해당 기업에 대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이 방식이 국내 증시에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2. 공매도가 왜 필요할까?
시장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해 합리적인 가격 조성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등과 관계없이 급등한 주가를 어느 정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어 과도한 버블 형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므로 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주식을 되갚아야 합니다. 이를 "숏커버링"이라 하며 이런 경우 오히려 주가의 하방 압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숏커버링
공매도한 주식을 매수해 갚는 것을 숏커버링 (Short Covering)이라고 합니다.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그만큼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데, 공매도 비중이 높아 주가가 부진했던 종목의 경우 악재 해소,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숏커버링으로 주가 반등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매도의 문제점
공매도는 장점과 함께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채무 불이행의 리스크입니다.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수익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해야 하는데 되레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사실, 위의 것은 해당 채무자의 문제이므로 일반인들에게는 별다른 문제는 아니죠. 그보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시세조종의 발생 가능성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해야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에, 소위 불순한 세력은 해당 기업에 대한 비관적인 이슈들을 부각하고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 퍼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불순한 세력이 거짓 정보와 함께 물량으로 호가를 하방으로 밀어버린다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하락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틱룰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에는 "업틱룰"이 존재합니다.
※ 업틱룰
대차해온 주식을 현재 시장가 대비 높은 호가에만 매도를 할 수 있는 제도. 여기서 틱은 주가의 거래단위를 의미함.
업틱룰에 따르면 소위 "세력"이 호가를 밀면서 매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압적인 시세 조정에 대한 어느정도 방지는 됩니다.
하지만 매물을 쌓아놓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뿐더러, "불순세력"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매도를 하고 다시 낮아진 호가 위에 또 공매도 매물을 쌓아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업틱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시장조성자 제도
현재 시점에 일시적으로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입니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도·매수 지정가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시장조성상품)에 제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시장조성자에 속합니다)
출처: [KRX] 시장조성자 제도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여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 호가창의 예시를 볼까요?
A주식은 유동성이 부족하여 매도 호가는 15,150원, 매수 호가는 14,900원에 물량이 있으며 그 사이는 호가가 비어있습니다. 이때 시장조성자는 14,950원 ~ 15,100원의 호가에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 거래 촉진
- 가격 안정성 제고
-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시장조성자는 반복적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지속적인 호가제출을 위한 일정 규모의 주식을 미리 보유해야 하는 재고부담, 단방향 체결에 따른 가격 위험 발생 등의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조성자에게는 수수료 지급, 각종 거래 관련 비용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균형있는 양방향 호가 제출이나 파생시장의 실시간 헷지를 위해서 공매도의 업틱룰을 면제해줍니다.
이러한 혜택 때문에 공매도 제도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확대되고, 파생시장 시장조성자의 헷지가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주식시장 투자자의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실 시장조성자의 거래에 따른 가격 영향력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뢰회복을 위해서 제도의 다양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도 비판이 많다보니 아래와 같은 해명(?) 자료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공매도 현황 확인
거래소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현황을 집계해 종목 및 업종별 공매도 거래현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KRX 정보데이터시스템(short.krx.co.kr)에서 각종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주식 공매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5월 3일부터 한동안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일부 종목들(코스피200과 코스피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서 재개됩니다. 공매도는 모든 선진 자본시장에서 허용되는 제도이고, 나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더 투명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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