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 실시간 조회 방법은?

2021. 8. 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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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실시간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나왔을 때 어떤 이유로 이 정도의 벌금이 나왔는지, 혹시 벌점은 없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신호위반 단속을 당했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벌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여부를 알아보기위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은 얼마일까?

    신호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호위반 관련 벌금을 요약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요약표

    신호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차량은 어떤 종류인가, 또 어디서 위반했는가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요약]

    신호위반 과태료
    차종 일반도로 보호구역
    벌금 벌점 벌금 벌점
    승합자동차 8 - 14 -
    승용자동차 7 - 13 -
    이륜자동차 5 - 9 -
    신호위반 범칙금
    차종 일반도로 보호구역
    벌금 벌점 벌금 벌점
    승합자동차 7 15 13 30
    승용자동차 6 15 12 30
    이륜자동차 4 15 8 30

     

    ※ 벌금단위: 만원, 벌점단위: 점

    1. 승합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3.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처분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는다.
    •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싸다.
    • 차량의 크기가 클수록 벌금이 올라간다.
    • 보호구역에서는 벌금과 벌점이 약 2배가 된다.

     

     

    보호구역이란?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보호구역에서는 처벌이 좀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300~500m 일정구간을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이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곳으로 교통약자보호구역이라고 한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항에 규정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약자 보호구역 표지판

     

    이 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약 2배로 부과하며,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경우 자주 만나게 되는 보호구역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죠.

     

     

     

    자... 차량이나 위반지역에 따른 처벌의 차이는 알았는데, 하나가 더 남아있죠! 과연 "신호위반 과태료"와 "신호위반 범칙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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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호위반 벌금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단속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무인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현장단속)
    벌금 범칙금보다 비쌈 과태료보다 저렴
    벌점 없음 있음
    단속대상 차주 운전자

     

    과태료인 경우는?

    근본적으로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누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죠.

     

    운전자 신원 불명

     

    어떤 경우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까요? 주로 무인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겠죠. 범인 색출(?)을 위한 수사를 할 수는 없고,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누가 운전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를 밝히고 범칙금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만, 벌점을 받게 되므로 대부분 과태료가 나오면 그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는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범칙금과 함께 기본적으로 벌점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범칙 행위한 운전자를 제재하려면 운전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따라서 범칙금은 경찰관이 단속을 하는 경우처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허증 주시죠

     

    3.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가끔 무인카메라 단속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경우가 있죠?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 등의 문제로 벌금 고지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되는 세상입니다. 경찰청 역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사이트에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포함한 최근 무인단속 내역 및 미납 과태료/범칙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단속된 시간을 기준으로 약 3~4일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조회에는 다음과 같은 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 브라우저인증서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후에는 그다지 어려운 점이 없으니 신호위반이 의심되신다면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평소에 신호를 잘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듯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라면 더더욱 신호와 속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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